#저출산부동산대책 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습니다.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중 주거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주요 취지이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 시 공공주택 청약 신청을 하면,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 자산조건을 적용합니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의 소득, 자산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공공분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바뀝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기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2022년 0.78명을 기록한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2자녀도 충분히 다자녀에 속한다는 해석입니다. 2자녀인 경우 25점으로 3명인 35점, 4명이상은 40점과 비교를 한다면 가점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초 인기 단지가 아닌이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쟁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