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전청약으로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공공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본청약) 시점보다 일정기간 빠르게 청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전청약의 당첨자는 청약포기나 부적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청약 당첨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여부,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전청약 당첨 시점의 자격 조건을 본청약시점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청약 자격에 지장이 없는지를 잘 따져보셔야겠지요 출처: 공공사전청약FAQ 공공사전청약의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합니다 이번 22년 7월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22년 7월 15일이 기준이지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85%입니다 일반공급은 15%로 적은 편이지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적다면 최대한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