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해서 4.25 부터 서비스 시작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신규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 등 하자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빨리 입주를 해서 매의 눈으로 신규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사전에 하자를 발견해서 모두 고치고 깔끔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으로 소송까지가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의 하자가 신청되었고 매년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해요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유형은 다양한데요 균열, 누수, 기능불량, 결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생긴건 아니에요 하지만 2013년에 만들어져서 시스템이 노후화된 상태였지요 또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서 무조건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구요 국토교통부는 약 19억 원을 ...